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.
현재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정부 공공기관 -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
(단,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계정일
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)
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
일반 기업체 -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유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
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
채용검진 전 준비물 및 주의사항
-증명사진(3X4)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.
-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(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)
채용검진 시 검사항목
신체계측, 소변검사, 혈액검사, 흉부X-ray, 간기능검사, 구강검사, RPR(매독검사), 기타 진찰상담, 기타
검진(기초검사/ 소변검사/ 혈액검사/ 흉부 X-ray 검사/ 진찰상담 등)을 실시합니다.
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채용검진 후 주의사항
※ 공무원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
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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